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떼인 종합소득세 3.3 % 를 환급 받는 방법을 정리한다.
본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"삼쩜삼"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.
"삼쩜삼" 서비스를 통해 일정량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.
하지만 간단한 절차를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무료로 환급 받을 수 있다.
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해보자.
※ 종합 소득세 3.3 % = 국세 3% ( 홈택스 ) + 지방소득세 0.3% ( 위택스 )
1. 환급 가능한 종합 소득세 확인
먼저,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다.
1. 홈택스 로그인 ( 공동-금융 인증서 )
2. 좌측 상단 My홈택스 클릭
3. 연말정산/ 장려금/ 학자금 클릭
4.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클릭
이곳에서 [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 ] 을 확인 할 수 있다.
각 명세서의 <보기> 를 누르면 지급 명세서를 확인 할 수 있다.
지급 명세서의 종류는 3가지로 나뉘어 진다.
1) 근로 소득지급명세서
2) 거주자사업 소득지급명세서
3)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
이 때, 일용근로 소득은 환급 받을 수 없고 나머지는 환급이 가능하다.
5. 환급 가능한 명세서 확인
환급 가능한 명세서를 눌러 환급액을 확인한다.
1) 업종 구분 2) 원천진수세액(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) 을 확인하면 된다.
2. 종합 소득세 중 국세 ( 3% ) 환급 신청
1. 상단의 [신고/납부] -> [세금신고] -> [종합소득세] 클릭
2. 일반 신고서 -> 정기(기한후) 신고 작성 클릭
※ 만약,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정기신고를 선택하고,
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된다.
3. 기본정보 ( 납세자 및 사업자 ) 입력
1) 귀속 년도를 선택하고 납세자 번호 ( 주민등록번호 ) 를 입력하고 조회 클릭
2) 신규 입력 하시겠습니까? yes
3) 나의 소득 종류 찾기 -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선택 -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
( 아르바이트인 경우,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.
만약,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독을 선택하면 된다. )
4) 휴대 전화 입력
5) 기장 의무 : 비사업자
4.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
1) 사업자 등록번호 - 없음
2) 업종코드 입력
( 앞서 조회했던 지급명세서에 나와 있던 업종 코드를 입력 )
3) 기장 의무 : 간편장부대상자
신고 유형 : 단순경비율
5. 등록하기
6. 저장 후 다음 이동
7. 사업장 정보 입력
1) 신고도움 서비스
-> 귀속 년도 선택 -> 조회하기
-> 하단의 Ⅳ.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에서 수입금액 확인
2) 사업장 정보에서 선택 ->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
-> 총수입금액 입력 -> 등록하기 -> 입력 완료
3) 저장 후 다음 이동
8. 별다른 안내문구가 뜨지 않는다면 계속 저장 후 다음 이동 한다
※ 만약, 안내 문구가 뜬다면 잘 읽어보고 하라는 대로 수행하면 된다.
9.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납부할 세액 에 " - **** 원 " ( 마이너스 금액 ) 이 나와있다면
이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.
신고서 제출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끝!!!
3. 종합 소득세 중 지방세 ( 0.3% ) 환급 신청
1.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다음 Step 2. 신고내역 으로 이동한다.
2.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한 다음, 지방소득세 - 신고하기 클릭
3. Wetax 창으로 이동
4. 별로 해줄 것은 없고, 정보가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신고 클릭하면 끝!!
※ 만약, Internet Explorer에서 Wetax 브라우저가 뜨지 않는다면 ..
인터넷 도구 - 호환성 보기 설정 에서
1) wetax 제거
2) 호환성 보기에서 인트라넷 사이트 표시(I) 선택 해제
3) microsoft 호환성 목록 사용(U) 선택 해제
4) Internet Explorer 재시작
이렇게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!
간단한 절차는 아니지만,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^^ 화이팅..